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 마련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개월

올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4개월을 맞으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과정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충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복지실천여성협의회와 민주당충북도당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여성요양보호사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김준환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과정의 전문성이 인력의 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까지 연결된다는 김 교수는 "현재 요양시설 교육기관은 돈만 있으면 확충 가능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로는 연령과 학력제한이 없다"며 "최고령자가 72세, 중졸이하가 30%로 계속 배출되고 있어 앞으로 요양사 선발에 전문성을 갖춰 양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천51개로 정부가 적정하다 권고하는 200개보다 4~5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신고만하면 허가가 나는 신고제의 용이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충북이 39곳, 충남이 58곳, 대전이 37곳으로 집계됐고 충북의 경우 청주 19곳, 충주 5곳, 제천 4곳 등이며 괴산은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다보니 정부가 적정하다 생각하는 150만원의 임금보다 적은 80만원~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등급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뉘다 보니 돈을 더 많이 주는 1등급 대상자를 선호하게 되지만 실제 현장 케어의 수고는 1등급보다 3등급 대상자가 크다. 그 이유는 3등급 수급권자일수록 활동 범위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인데 요양보호사가 1등급으로 몰리다 보니 3등급 요양보호사는 적을 수밖에 없고 1인당 환자수도 늘어나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1급과 2급으로 양분된 요양보호사 자격은 직무상 차별성이 부족하고 업무분담이 만성질환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급 자격증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기간이 1급에 비해 짧다는 것 외에 2등급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11월19일 기준으로 총 8천81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중 2급 자격은 4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수에 따른 차별성을 부각시켜 요양보호사로 전문직종의 내적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영리추구식 경영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원시설이 노인 모셔오기 경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과 이들이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놓여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형의 전문가 양성체계의 재정립, 자격취득 대상자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엄격해야한다"며 "공공성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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