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해결방안 긴급좌담회서 한목소리

지난 8월20일 10대 지적여성장애인을 무려 8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친할아버지를 포함해 백부, 숙부 2명 등 친족 성폭력 사건이 기소됐으나 석달만인 11월20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가해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대책위는 지난 5일 청주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11월20일 청주지법 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지효
이에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대책위(가칭 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월20일 법원 앞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통해 판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후 재판진행에 언론의 영향을 고려해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면담불가 입장을 전해왔다.

대책위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의 정서와 현실적 고민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우려를 표하며 지난 5일 긴급좌담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청주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긴급좌담회는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권은숙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6명의 좌담자와 토론자가 참석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정희씨는 "이번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 '친족 성폭력에 전과가 없었다'는 것은 8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는 소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외를 둘 여지가 없다"고 분개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도 "지적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9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런 후유증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 복귀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권자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여성연대 김미경 간사도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상담소에서 지원해 왔던 모든 사건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판결을 뒤집는 방법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특히 판결을 내릴 때 판례에 준해 결정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판례로 남아있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연대 김상윤 상담가는 "친족성폭력이면 가중처벌이 있어야 하고 장애여성의 성폭력이면 또 가중처벌이 되는데 적어도 3년 이상 형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됐다"며 강한의혹을 제기했다.

성폭력 상담소 배복주씨도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판결로 판례를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이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청주지방법원장은 10대 지적여성장애인을 무려 8년 동안 상습 성폭력 한 친족 가해자 4인을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권 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제도화 하고 지원하라',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라',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 및 공판 부서를 설치하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를 개정 또는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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