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주택 등에 불을 지른 이모(1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박모(72)씨의 집 차고에 불을 지르는 등 5분여동안 반경 200m 주변을 돌며 주택과 차량 등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가정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고물상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엄기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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