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세대 소득따라 2가지 방법 산정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건강보험공단 마음대로 전월세보증금을 올리 수 있는 건가요?

A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시에는 관할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일과 금액을 확인해 조정한다.

Q 지역가입자 보험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A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등급별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며(최고 1만1천좆148.9 = 163만7천900원)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평가소득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하며, 평가소득 점수는 소득, 재산, 성·연령, 가입자수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등급별 점수보다는 낮게 되어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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