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오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모(56)씨의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간 뒤 박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택시요금 30여만원을 지불치 않고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택시비 등 2천100만원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오씨는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검찰청 그리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의 관할 경찰, 심지어 유도국가대표상비군선수로까지 사칭, 철처히 신분을 감춰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엄기찬 인턴기자
엄기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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