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육기·중환자실 입원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1월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그동안은 보육기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에이즈검사를 산전 진찰로 인정하고,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풍선 카테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며, 뇌혈관경색에 사용하는 스텐트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천여 명에 대해 약 1천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

/ 이지효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위 50%층은 6개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지난해 (6개월 기준)개선안 1년기준
200만원하위층 (50%)중위층(30%)상위층(20%)
200만원300만원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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