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률 변동으로 보험료 달라져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조정신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산처분 서류를 제출해 이미 조정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미 조정 처리한 재산자료에 대해 2008년도 과세자료를 반영하기 전 사전정리를 했으나, 정리과정에서 일부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했던 사실을 공단 지사에 통보하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하겠다.
Q
그 동안 보험료를 경감받아 왔는데 왜 경감금액이 지난 달과 틀린가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 과표가 적용돼, 소득 및 재산과표가 변경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적용받아 오던 경감률이 달라지거나 경감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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