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설명도 없이 주말·휴일 등 사용 제한

'고객 감동'이라는 광고 속 말처럼 기업의 고객서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 등 최근 포인트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포인트 제도나 쿠폰의 사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명기되지 않아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마저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주말 인근 치킨 집의 할인 쿠폰을 사용하려던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김 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쿠폰 10장을 모으시면 치킨 1마리를 무료 서비스'라는 쿠폰에 적힌 안내문을 보고 주문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료 쿠폰 사용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만, 예의를 지켜 주문을 하면서 미리 무료쿠폰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어투가 아닌 주말과 휴일에는 무료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평소 치킨 집에서 치킨을 주문하며 아이들과 한장 한장 모아두었던 무료쿠폰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말, 휴일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말과 휴일에는 주문이 많아 사용이 어렵다"는 주인의 설명 또한, 학생 자녀를 둔 입장에서 가족이 다함께 모이는 여유 있는 주말과 휴일에 주로 치킨을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모씨의 실망은 계속되었다. 무료쿠폰으로는 기본 치킨만 주문할 수 있고, 특정 부위별로 포장되는 상품은 2천원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치킨업체에서 고객을 위한 쿠폰이 자세한 안내도 없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고객의 요구가 아닌 10번 이상 자사 치킨을 애용한 고객들을 위해 스스로 만든 무료쿠폰이라면 다시 한번 그 본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송성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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