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역주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청주시의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주지검,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2008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2월 청주시새마을회 소속 지도자 35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청주시새마을부녀회 주최로 변산반도 등을 견학하면서 3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선물하는 등 지역민 65명에게 모두 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공안 담당 검사가 이 시의원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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