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자동차구입자금과 직업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각각 1천만원(연리3%)이며, 5년에 걸쳐 분기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신청서(공단소정양식) 및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1월 급여명세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http://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장애인근로자융자 담당자(손정희, 234-1519)에게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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