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상진)는 장애인근로자의 통근편의와 직업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 장애인근로자융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구입자금과 직업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각각 1천만원(연리3%)이며, 5년에 걸쳐 분기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신청서(공단소정양식) 및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1월 급여명세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http://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장애인근로자융자 담당자(손정희, 234-1519)에게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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