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해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상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2008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동 보고서는 사업체 기본정보, 전년도 장애인고용상황 및 고용계획 이행상황, 직무별, 장애정도별, 성별에 따른 당해연도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 고용방법 및 고용시기, 장애인고용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의무고용률(2%)이행을 지도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에 따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활용된다.

제출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보고서(노동부 소정양식),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http://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담당자(민병권, 043-234-6173)에게 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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