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수요기관이 조달물자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받던 것을 조달물자 납품 후에 받도록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수수료를 고지한 후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조달수수료를 환급받거나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요기관과 조달청 모두 업무처리가 불편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수수료로 인해 수요기관은 자칫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납입기한이 경과 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달청 업무 관련자 토론회를 거쳐 수요기관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처리납입을 고지하고, 계약서상 물품 납품기한까지 고지되지 않은 계약 건은 납품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 하도록 납입고지 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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