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상회사 및 협동조합 상대로 조사

충북지역 청주·청원및 진천·괴산등지의 16개 레미콘 업체들이 지난 3월부터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등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한 업체중 일부업체가 담합을 파기하자 이를 레미콘 조합에서 제재하는등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들 끼리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청주·청원및 진천·괴산지역의 16개 레미콘 업체들이 1군업체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을 협정가격의 80%선에, 일반업체에는 85%선에 납품키로 약속하는등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가격담합행위를 파기한 업체(5곳)를 대상으로 충북레미콘 협동조합차원에서 처벌해달라는 조합원들이 생기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진상조사에 나서는등 레미콘 조합원들간에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충북레미콘조합도 가격 담합행위를 지키지 않은 G레미콘등 3곳의 레미콘업체가 갖고 있던 3만㎥ 정도의 관급 레미콘을 반납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해당 업체들에게 「월권행위」라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레미콘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일부 레미콘 업체들의 사장단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수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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