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청주세무서(서장 정달성)는 11일 영업연도가 2008년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도내 법인은 3천개(2007년 2천700개)며,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담된다.

또한 청주세무서는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하고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상 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청주세무서는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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