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지난해 5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원자재 수급문제 및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역할을 수행한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서병문 부회장을 단장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을 신설 구성해 4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이행점검단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보완대책을 발굴하고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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