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점용허가등 건설 인·허가 업무도 인터넷으로 원격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CALS/EC(건설사업종합정보화)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건설인·허가전산처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선 하드웨어가 구축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을 대상으로 실무적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또한 건교부는 총 40여종에 이르는 건설사업 인허가중에서 시범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측량업 등록, 감리회사 등록, 도로공사 준공검사등 5개 인·허가 업무을 우선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인허가 전자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인허가 기관을 집적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인터넷로 조회할 수 있다. 또 결과를 전자적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홈페이지(www.cpermit.go.kr)에 접속한후 이용 ID및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인·허가 업무의 전자처리가 정착되면 도로점용의 경우 처리기간이 10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등 소요시간이 80%이상 줄어들고 설계도면 등 서류작성등에 들어 가는 비용도 년간 4백억원 가량 절감될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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