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곽윤상)는 도심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 주민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0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택문제로 인한 가계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이 신설돼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공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00여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세임대사업은 오는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간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설명을 맡은 주공 충북본부 김종엽 주거복지사업단장은 "주공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민,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

▶전세임대사업= 도심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영세민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매입임대사업= 도심내 기존주택을 주공에서 매입해 대상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시세의 30%정도) 임대하는 사업(입주자모집 미정)을 말한다.

▶긴급주거지원사업=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