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태 의원, 분쟁조정위 설립 추진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사건과 같은 분쟁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이 법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명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에 세입자와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입자가 보상금 문제 등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간 조합과 유착을 통한 비리의혹이 제기돼오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도 감독청이 선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는 세입자 보상을 명시했다. 재개발 사업 중요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공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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