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태 의원, 분쟁조정위 설립 추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 명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세입자의 주거·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에 세입자와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입자가 보상금 문제 등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간 조합과 유착을 통한 비리의혹이 제기돼오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도 감독청이 선정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는 세입자 보상을 명시했다. 재개발 사업 중요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공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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