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소장 조달연)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시행해 온 사업으로 2006년도 15명, 2007년도 70명, 2008년도 79명에 대해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이미 11명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로서 지원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산모 가정에는 3주간,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가정은 4주를 지원한다.

다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 가정은 4만6천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이상~50% 가정은 9만2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339- 8031)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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