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사업장 속출 우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한태웅)가 지난해보다 16·6%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 도내 5인 이상 시업장의 최저임금 이행여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저 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는 곳 1백8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한달동안 실시되는 점검의 대상 사업장은 주로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있던 사업장, 장애인 및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섬유·봉제고무·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업종 사업장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과 최근의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최저임금 이행이 불가능해 벌금 부과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사무소의 점검 방법은 최저 임금 이행실태 점검표를 대상 사업장에 배포하여 자계식으로 점검하거나 금로감독관이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위반사업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최저 임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9월1일∼2001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 임금은 시간급은 지난해 월 36만1천6백원에서 16·6%가 인상된 42만1천9백20원이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16·6%의 인상률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위반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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