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신지구 '새들뫼 휴먼시아' 확대시행

주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금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지난 3월 신청금제도를 도입해 분양한 도안지구 6블럭이 예상밖의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대전 대신지구에도 적용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

주공은 총 897세대 중 미분양물량 604세대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모델하우스에서 신청금 1천만원 납부후 동·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체결은 오는 12월23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금제도는 매수의사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액의 신청금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토록 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후 정식 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

주공은 기한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환불해 줄 방침이며,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입주는 내년 10월이다.

한편 도안6블럭의 경우 신청금제도 시행이후 총 30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계약건수가 270여건에 달해 90%대를 웃도는 높은 계약률을 보인 바 있다.

주공 관계자는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는 주거·교통·자연·교육·생활 등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며, 도안6블럭에 이어 새들뫼 휴먼시아도 계약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권수 / 대전

ksha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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