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8일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창업관련 과목을 정규교과과정의 전공 또는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이며,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특화 강좌와 이공계열의 기술과 이론의 사업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 우대된다. 각 강좌는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창업 마인드 고취, 창업 비즈니스 플랜 작성 등 실무위주의 강좌와 성공기업 CEO특강, 창업전문가 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강좌당 교육시간에 따라 강사료와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 400만~7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 1학기에는 세명대학교(무역벤처창업론), 영동대학교(아이템 발굴과 대학생 창업)에서 2개 강좌, 총 15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오는 5월8일까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4)에 신청서 6부(원본 1부 포함)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홈페이지(cb.smba.go.kr)의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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