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가와 다른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를 국가가 나서서 글을 쓴 사람을 인신구속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미국도 존슨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미국정부가 뉴욕타임스를 1급 기밀 누설 혐의로 제소하자 "정부감시를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뉴욕타임스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안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판결한 셈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법을 남용하여 억압한다면 사회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아갈 수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생각에 재갈을 물리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법원의 미네르바 판결은 국내에서도 '국익'과 '알 권리'가 상충했을 때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법원의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토론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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