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강내·부강면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쟁점인 국가위임사무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큰 진전을 못봤다. 앞서 소위는 수개월 째 여야간에 논란을 벌여 온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와관련,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로 결론낸 바 있다.

청원군과 군의회는 강내·부강면 11개리가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면적은 33.42㎢에 8천여명의 인구가 준다며 반대 입장이다. 특히 군과 군의회는 정치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위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 반영을 불공평 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즉, 제외를 요구한 청원군은 편입시키고, 계획에 없는 예정지역에 버금가는 연기군 잔여지역은 편입시켜 줬다며 이는 특정 지자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청원군과 군의회는 또 인근 연기군과는 행정구역상 인접해 있지만 사이에 폭 4백에서 5백여 미터에 이르는 금강을 경계로 해 현 행정구역이 나눠진 이후 근 50여년을 분리 돼 살아 와 동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원군과 군의회는 현지확인 및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정한 의견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단서조항이라도 마련해, 주민투표에 부치라는 주장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향후 정치적 실익을 고려할 경우 계획대로 편입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지역건설업체의 목소리도 들린다.

여기에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 또한 '편입 찬성', '편입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세종시법의 조속한 처리 보다는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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