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돈봉투 선거가 사라지지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금품제공은 비단 공직선거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치러지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나뉜 조합장 선거는 지역·문중대결로 변질돼 오래전부터 금품제공을 당연시 한 경향도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들어서만 청원군부용농협과 진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3월 27일 실시한 남면농협조합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친척인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달 19일 전의농협조합장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L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제공은 충청권만의 일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매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제공이 여전한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대민접촉 기회가 많고,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소규모 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매표나 금품요구가 끊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해 충북에서만 36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신고자를 보호하고 자수자는 선처할 방침이다. 당연히 선거에서 매수행위는 반드시 찾아내고 처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흔드는 중대범죄임을 후보자와 투표권자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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