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세청, 홍보 가두 캠페인
대전지방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책인 '근로장려세제'홍보를 위해 27일 대전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찾아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받은 한 30대 근로자는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도 지급하냐"며 수급 대상자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7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책인 '근로장려세제' 홍보를 위해 대전역 등에서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1채 소유세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 장려세제가 시행되면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확충돼 사회투명성이 높아 질 것"이라며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돼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중 / 대전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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