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만4천명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96만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 명(38.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자 1만6천 명, 대사업자 5천 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천명 등 5만4천 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 분석, 업황 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596만 명으로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신고안내 대상을 과세 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 신고 대상자 431만명에 비하여 165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며(공휴일도 가능)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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