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위반업체 명단 일괄공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이 일괄적으로 공개된다.

또한 구두로 맺는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수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손질했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조치(경고 이상)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 2점 이상이면 상습위반업체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실명이 공개될 경우 업체가 입을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이니셜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반복 위반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 성립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이후 10일 이내 승낙이나 반대, 이의제기 등 회신이 없으면 당초 통지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회신이 없어 계약 성립이 추정된 경우 나중에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에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감액할 경우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토록 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15일 이내 해당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법인은 2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법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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