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역언론 홀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언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선택과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언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정부가 유럽과 일본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유력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만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점차 축소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언론재단이 충청·호남·제주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역언론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승선 충남대교수가 정부언론정책에 쓴소리를 낸것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여건과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거주자들의 헌법상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 혹은 파괴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역언론은 지역민들이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 물들지않고 자신의 거주장소와 시간의 관점에서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의견을 표출, 교류할 수 있는 물적기반"이라며 정부·여당의 신문방송 겸영및 교차소유 허용에 대해 비판하고 전국지에 대한 공정거래법 강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연장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지역언론 홀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바꿔말하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힘있는 언론사가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언론권력'을 휘두를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론의 독점현상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지역언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제반제도의 입법이 '헌법상의 요구'라고 규정한 이교수의 주장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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