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위해 구입해야 하는 고가의 치안장비를 청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자체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와 일선 경찰서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지원하고 싶어도 마땅한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자체에 요청한 고가장비는 차량탑재형 번호판독기로 통행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범죄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수사장비다. 대당 3천500만원으로 흥덕경찰서가 원하는 대로 구입한다면 청주시에만 모두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경찰은 타 지자체에도 이같은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어차피 시민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 만큼 지역 치안을 위해 청주시에 요청하게 됐다" 며 "경찰예산에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요청한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화되고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인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확보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점이다.

대당 수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첨단치안장비를 구입하려면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에 기댈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거나 요청하는것이 순서다. 경찰예산에 이같은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던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지자체가 고가의 치안장비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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