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감면폭도 확대

앞으로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폭이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늘어나는 등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일몰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4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했으나 4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감면폭도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집합교육 등 각종 행정검사를 완화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규제개혁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거친 후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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