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일의 원포인트 레슨 경매

▲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처음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 중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들을 위주로 사례를 들어 보려 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물건들을 위주로 해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물건부터 사례로 했다.

청주지방법원 2008타경 23944호 강제경매사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는 소유권 김00 1993년 12월 13일. 저당권 한국상업은행 1997년 2월13일. 저당권 한빛은행 2000년 5월12일 저당권 김00 2005년 6월 17일. 가압류… 임대차관계는 없고 소유자 점유, 감정가 1억2천만원 최저가 9천600만원. 이 건과 같이 주택(아파트 등)이 경매물건으로 나올 경우 입찰참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다음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해 위 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돼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위 물건의 경우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32평형 형석2차아파트로서 말소기준권리는 한국상업은행(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일인 1997년 2월 13일이 될 것이고, 위 기준권리일보다 먼저 전입돼 있는 임차인이 없으므로 입찰참여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는다 해도 인수해야 할 금원 즉, 낙찰금 외에 별도로 물어줘야 할 금원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므로 안심하고 입찰참여를 해도 되는 물건이다.

다만, 독자들 중 관심이 있는 자라면 전혀 배당받을 금원이 없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므로 연체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 부담이므로 연체된 관리비의 유무와, 명도시 소요될 수 있는 집행비용(또는 이사비용)은 참작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황승일 / 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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