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재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T/F 추진단장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 19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엔 전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면에서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을 쓰는 한편,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희망근로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첫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부도·폐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돼 실업자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심화로 매출감소, 원자재값 상승, 자금난 등으로 수익악화, 부채증가로 최근 3개월간 절반에 가까운 48.1%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77.3%가 현상유지(60.3%) 또는 적자(17.0%)상태로 점포 운영을 하고 있어 자영업 부문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망근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지역내 영세상점 등에서 사용하게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바닥에 왔다는 국내외의 전문가 보고는 있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암울한 상황임을 감안해 희망근로라는 작은 물결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커다란 파도로 발전토록 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상품권의 지급은 이용자의 선호도나 편리성에 있어서는 현금보다는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이나 채무감면 등으로 누출돼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에도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액면가를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을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사용지역의 범위는 시·군별(충북의 경우)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상품권 취급업소의 범위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기업형 슈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정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등을 제외대상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 희망근로상품권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이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오해도 있지만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도 살리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서 희망근로상품권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충청북도 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이인재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T/F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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