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10일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수 백만원 어치의 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박모(41) 씨에 대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12시께 영동군 영동읍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공용전화기로 유료 음란전화를 해 110여 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로당 6곳을 돌며 7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시골 경로당이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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