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환조치 안해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7일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약식기소된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전직 협회장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를 개별적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전용했고, 대부분을 개인 차량 유지비, 보험료로 사용하거나 부인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전혀 반환조치를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애인단체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2006년 4월께부터 2년여동안 보조금 5억3천여만원 중 4천9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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