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18일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딸로 자신이 돌봐야 할 12~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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