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서 1억9천900만원 배상 판결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A군(당시 3세)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성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모에게 1억9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에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30분 A군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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