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서 1억9천900만원 배상 판결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를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A군(당시 3세)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성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모에게 1억9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에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30분 A군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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