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인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14일 자정 12시 20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49·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돈이나 더 벌어 와라"며 거절당하자 격분해 부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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