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인 올해 신청건수 전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충북은 올해 신청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은 지난해 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전국 평균 2.35건을 웃도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올해는 반년이 지나도록 신청사건이 단 1건도 없다.

◆홍보부족,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꺼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가 관건이다. 특히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시점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도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선고형량이 높고 구속된 피고인을 상대로 해 증거수집 과정의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재판 권유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참여재판의 선고형량을 보니 일반 재판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게 나와 피고인에게 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혀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을 언급하곤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변호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적정한 수사절차를 밟아갈 수 없고, 변호인에 의한 수사기록의 자유로운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수사절차의 투명성,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보면, 살인 4건, 살인미수 1건, 상해치사 1건, 성폭력 1건에서 형량은 최고 징역 16년에서 징역 12년(2건), 징역 10년, 징역 6년, 징역 5년, 집행유예가 나왔다.

청주지검 신은철 차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판검사들의 부담이 크지만 독려하고 있고 강력범죄 피고인들에게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검찰구형보다 낮게 나온다며 권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타 지역 어떤가= 전국 법원에는 올 5월 말 현재 모두 80건이 접수돼 26건이 처리됐다. 가까운 대전지법은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5건 신청 접수돼 1건을 진행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교도소에 안내책자를 보내고 교도관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에게 참여재판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내 교도소 관계자는 "관련 안내책자 등도 없고 교도관들이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권유하라는 교정본부 지침도 없었다"고 말했다.

◆7월부터 대상범죄 확대=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대상 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상습절도·강도·5인이상 공동절도·운전자폭행등치사상과 형법상 (준)강간·(특수·준·인질)강도 등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강도죄도 특가법상 강도상해·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중범죄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넓어졌다. 강간죄도 성폭법 위반 혐의만 대상이었으나 형법상 (준)강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지역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판결에 반영한다는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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