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국 대전고법 판사 주장

고무줄 형량을 없애기 위한 양형기준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양형조사관제도를 기존의 판결전조사,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병행하는 양형심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재국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는 22일 오후 청주지법 중흥관에서 충청권 법원·검찰·변호사회·학계 등으로 구성된 대청법학연구회(회장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주최 세미나에서 '양형기준제도 도입에 따른 양형심리방안'의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형조사관제도란 판사가 조사관에게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조사하게해 이를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 판사는 이날 "법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에 대해 전문적 양형조사를 하는 것은 수요인력의 확보나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를 병행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고법의 각 재판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중 자백사건으로 비교적 범행경위 등이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조사관이나 기존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서를 택일해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법에는 양형의 평가기준이 없어 구체적 양형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과 해석에 맡겨져 있었고 양형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운 등 법원별·재판부별로 상당한 양형편차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확대제정해 나간다면 불합리한 양형편차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등 8개 범죄에 관한 참고적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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