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시 승격을 위한 '버스투어'를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재욱(61·한나라당)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 박탈과 동시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버스투어 이전에 해당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위법성에 관해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추진했다"면서 "단순히 실무자들의 검토결과를 무조건 신뢰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2006년 8월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버스투어가 선거에 임박해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선심성 관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본 이유는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이냐 청원군의 자체 시승격이냐는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해 전혀 선거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투어의 근본 목적도 선거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청주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청원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홍보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금품 등의 내용과 수준이 특별한 정도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버스투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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