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철)는 29일 부동산 경매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허위유치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혐의(경매방해, 공갈미수)로 전 지자체장 동생 김모(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구속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를 도운 공사업자 윤모(44)씨와 또다른 김모(54)씨, 지인 서모(4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층 건물에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채권액 합계가 2천900여만원임에도 그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사대금을 10배 가량인 2억7천여만원으로 허위 기재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김씨와 서씨는 허위 유치권을 빙자해 피해자인 경락인에게 건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해 4억6천만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사건이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자들이 폭력조직 등과 연계해 허위 유치권과 임차권 등을 신고하고 경매를 방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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