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복장관련 언급

변호사들의 법정내 '노타이' 복장 요청과 관련해 민일영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은 "법정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법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말한 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정은 신성한 공간이고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법정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에서는 판사나 변호사나 정규 법복의 하나인 가발을 쓰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고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변호사가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가는 등 법정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절기동안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한편 복장 간소화로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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