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일 피의자조서를 허위로 꾸미고 뇌물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충북지역 모 경찰서 경위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했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역 기업체 회장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친분관계의 지인에게 제공한 점, 직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약속받았던 점 등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월 J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꾸며 검찰에 수사기록을 송치한데 이어, 2006년 3월 지인 남모씨로부터 회식비명목으로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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