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간부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20분께 청주시 서문동 청주대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액티온(운전자 신모·52)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2일께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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