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일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고대란을 부추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해고하는 '선도투쟁'의 모범을 보여왔고 민간부문에서도 해고열풍에 가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사용자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할 경우 어떤 규제가 가해지고 정규직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것이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을 줄여나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원활한 법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과 '대량해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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