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리 형사처벌 잇따라

최근 충북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범죄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로 뇌물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해당한다.

◆중상위 직급 비리 집중= 공무원범죄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범죄율이나 뇌물액수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 중상위 직급이 많은데 이는 각종 결정권한과 민원인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검은돈' 등의 유혹도 많이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청주지법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건을 선고한 가운데 대부분 실형이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국갇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신분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직무를 이용한 범죄는 법정형도 중하고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이 올해 인지해 적발한 공무원범죄를 보면 단속무마명목 금품수수 3건이었으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6급이하 2명이었고, 직군별로는 경찰공무원 2명, 세무공무원 1명이었다.

◆충북 공무원범죄 사례= 국세청 간부 시절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H씨(62)씨가 지난 5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주 CU쇼핑몰 건축과정에서 "문화재심의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500만원을 받은 충북도 공무원 4급 J(54)씨가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7년에는 김문배 군수가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대민접촉이 많은 경찰관의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기업체 대표의 수사편의를 위해 허위 피의자조서를 꾸미고 지인에게 600만원을 받은 경위 H(44)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전과를 조회해준 P경사는 지난 2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과적차량의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3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 C(46)씨에게 징역 5년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무마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J(57)씨도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공사 입찰정보를 알려준뒤 3천만원을 받은 당시 한국농촌공사 충북도본부장 K(57)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횡령·수뢰액 5배까지 물어낸다=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퇴출된다.

현행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엄벌과 함께 제도 장치 필요= 공무원범죄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 신은철 차장검사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시기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밝혀지는 순간 즉각, 적극 대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만큼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더 철저히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엄격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만큼 청렴 관련 외부교육을 강화하고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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