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불법사행성 게임장·오락실 집중단속을 벌여 29명을 적발하고 그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의 재산에 대해 모두 1억370여만원을 추징보전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서 PC방을 가장한 사행성게임장을 차려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온 실업주 김모(28)씨와 '바지사장' 정모(30)씨 등을 구속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관행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양산해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장의 배후세력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충북지역 사행성 게임장이 상당 부분 근절됐다"고 말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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