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또한 요구불예금중에서 금리가 전혀 없는 완전 결제성예금은 전액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금융기관별 예금부분보장한도를 차등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협의과정에서 보장한도가 5천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요구불예금 가운데 별단예금과 당좌예금등 금리가 제로인 상품은 전액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향조정된 보장한도는 정부가 보유중인 은행주식을 매각하고 금융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오는 2002년 하반기중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행도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자금인출등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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