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장명 /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 연구위원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원료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추가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충청북도는 우수 농특산물 도지자 품질인증제를 2007년도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도입한 이래 도지사 품질인증제 마크를 단 충북의 농특산물이 명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인증된 농특산물은 38품목 43건으로 연간 거래실적은 980억원에 달한다.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붙인 충북의 농특산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억 매출을, 직거래 판매액도 7천25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판매 감소추세에서 충북의 농특산물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통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제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독특한 방식으로 최고의 품질을 지닌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특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나 우수농산물(GAP) 인증 등을 통해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공인받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농산물시장은 공급자였던 생산자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생산자인 농업인이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브랜드화하면 소비자는 농업인을 믿고 농산물을 사주었지만 이제는 생산자가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도 소비자 자신이 스스로 해당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먹지를 않는 시대이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아키노리씨가 생산하는 사과, 이른바 기적의 사과가 바로 그러한 전제 조건과 일치하는 농산물의 명품일 것이다. 온라인 판매 개시 3분 만에 품절이 되기도 하고, 이 사과를 재료로해 도쿄의 레스토랑에서 파는 사과 수프는 1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요리이다. 개인 거래 고객만도 2천700여 명이 넘는다.

충북농업이 명품농업이 되려면 품질의 질적 제고는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도지사 품질인증제이며,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브랜드화는 충분조건이 된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현실로 이어지면 농업 생산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잘 팔리는 농축산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잘 팔리는 농산물은 브랜드화를 통해서 명품이 된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충북의 명품 농산물이 있다면 현재의 위기는 곧 세계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농업명품도 충북의 실현은 농업부문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의 실현성, 국내외 여건 변화에 합치되는 미래지향성, 높은 공공성 확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주시해서 지켜보아야 할 사업이다. 농산물 브랜드화의 핵심과제는 차별화이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과 디자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된 농산물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산물 브랜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통보·환류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판매까지를 연계하는 전반적인 도지사 품질인증제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